개인 기부에 대하여

기부 절차

재무과로 자료를 청구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기부 신청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전용양식을 인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신 후, 우편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또는 재무과로 전화하셔서 신청해주십시오.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소카대학에의 기부는 확정신고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세금제도 개정에 의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공제」의 제도와 병행하여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마련되어, 기부하시는 분은 둘 중 한 쪽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제도에 대하여

(1)개인의 소득세 기부금 공제의 경우

「A:소득공제」(현행)
소득공제를 실시한 후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기부금액(총소득액의40%가 한도)-2천엔을 총소득액에서 공제

또는

「B:세액공제」(신규)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액(총소득액의40%가 한도)-2천엔 ) ×40%을 소득세액에서 공제

(소득세액의25%가 한도)

◎기존제도의 소득공제제도와 이번에 신설된 세액공제제도 중, 기부자(납세자)가 유리한 쪽의 제도를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2)확정신고 절차에 대하여

기부 해주신 다음 해의 「확정신고기간」에 이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해주십시오.
(1)소카대학교가 발행한 「영수증」
(2)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복사본) ※「영수증」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증명서」는 「A:소득공제 」, 「B:세액공제」중 한 쪽을 선택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액 기준

기부금공제를 신고한 경우의 환급액은 각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하의 참고 금액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 A:소득공제」 현행제도의 경우
기부금액 10,000 30,000 50,000 100,000 200,000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2,000,000
과세소 득금액 환급액의 기준
3,000,000 800 2.800 4.800 9.800 19,800 29,800 49,800 69,800 99,800 99,800
5,000,000 1,600 5,600 9,600 19,600 39,600 59,600 99,600 139,600 199,600 399,600
7,000,000 1,840 6,440 11,040 22,540 45,540 68,540 114,540 160,540 229,540 459,540
10,000,000 2,640 9,240 15,840 32,340 65,340 98,340 164,340 230,340 329,340 659,340
「 B:소득공제 」 신제도의 경우
기부금액 10,000 30,000 50,000 100,000 200,000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2,000,000
과세소 득금액 환급액의 기준
3,000,000 3,200 11,200 19,200 39,200 50,625 50,625 50,625 50,625 50,625 50,625
5,000,000 3,200 11,200 19,200 39,200 79,200 119,200 143,125 143,125 143,125 143,125
7,000,000 3,200 11,200 19,200 39,200 79,200 119,200 199,200 243,500 243,500 243,500
10,000,000 3,200 11,200 19,200 39,200 79,200 119,200 199,200 279,200 399,200 441,000

진하게 써진 부분이 유리한 환급액입니다.

예:기부금액이 10만 엔의 경우

과세소득금액 5,000,000엔의 경우 ⇒ 소득세율20%

「 A: 소득공제 」 (현행 특정 공익증진법인기부금)의 환급액 기준
〔 기부 금액 100,000엔 - 2,000엔=98,000엔 〕×20%이므로, 환급액은19,600엔

「 B: 세액공제 」(새로운 제도)의 환급액 기준
〔 기부 금액100,000엔 - 2,000엔=98,000엔 〕×40%이므로, 환급액은39,200엔

개인주민세의 경감에 대하여

2008년도 세금제도 개정에 의해 「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 중, 각지방 자치체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공제대상의 기부금」에 대해 개인주민세로부터 기부금이 공제됩니다.
도도부현・구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2008년 1월1일 이후에 본교에 기부하신 분은 본교가 「기부금 세액공제 재단법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전의 소득세 기부금공제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주민세가 경감됩니다.

기부금액(기부금 합계액이 총소득 금액의 30%를 넘을 경우, 총소득 금액의30%)에서 5천엔을 뺀 금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세액을 기부한 다음 해에 개인주민세에서 경감됩니다.

주소지의 도도부현이 지정한 기부금 ---- 4%
(주소지의 도도부현과 구시정촌 양쪽이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는 10%)
위의 경우는 참고예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소카대학교 재무부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