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카대학 캠퍼스 희롱방지 정책

본교에서는 2000년도부터 “학교법인 소카대학 성희롱 방지 정책”이 2005년도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학교법인 소카대학 성희롱 등 방지 정책”이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새로운 “학교법인 소카대학 캠퍼스 성희롱 방지 정책”으로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먼저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합시다. 의연한 태도와 말로 전합시다. 친구가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상대방에게 주의합시다.
자신이 캠퍼스 희롱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일시, 장소, 사실의 내용을 기록합시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담원 또는 기관창구에 상답합시다.
친구가 캠퍼스 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잘 듣고 정신적으로 도와주면서 상담원 또는 기관창구에 가는 것을 권하고 필요하면 동행해 주세요.
1.캠퍼스 희롱에 대한 본 학의 방침
본교는 창립자 이케다 다이사쿠선생님이 정하신 건학정신에 근거해 설립된 “인간교육의 최고학부”입니다. 본교의 건학정신은 “생명존엄”, “인권존중” 및 “평화에대한 희구”가 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학정신에 근거한 본교의 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주의를 기본으로 한 교육, 연구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교를 구성하는 학생, 교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퍼스 희롱은 인권침해 행위인 뿐만 아니라 인간을 모독하는 행동이고, 본 교에 있어서는 용서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캠퍼스 희롱을 예방방지하기 위해서 캠퍼스 희롱에 관한 정책을 학교 전체에 제시해서 참다운 인간주의를 확립한 캠퍼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본교는 “학교법인 소카대학교 캠퍼스 희롱방지 위원회”을 설치하고 캠퍼스 희롱 방지 및 제거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정책에서는 캠퍼스 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서 정당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와 향후의 조사, 처분까지의 수속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에서는 2000년도부터 “학교법인 소카대학 성 희롱 방지정책”이 2005년도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학교법인 소카대학 성희롱 방지정책”이 실행되어 왔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새로운 “학교법인 소카대학 캠퍼스 희롱 방지정책”으로서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이란 “취학, 취로, 교육 또는 연구상의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지와는 다르게 성적으로 언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것에 의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위협, 굴욕감 혹은 이익, 불이익을 끼쳐서 취학, 취로,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환경을 악화시키는 언동”을 뜻합니다. 
성희롱은 흔히 상하관계 또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해집니다.
기존에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성차별적인 언동이라도 상대방이랑 제3자에 대해서 불쾌함을 끼치고 취학, 취로,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성희롱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 문부과학성 등이 든 예를 참고로 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1)교내에서의 언동

1.성적인 발언
【예】
성적인 관심, 욕구에 근거하는 것
  • 신체 사이즈를 묻는 등 신체적 특징을 화제로 삼는 것
  • 못 들을 정도로 외설스러운 농담을 주고 받는 것
  • 여성에게 “오늘은 생리해?”와 같은 말을 하는 것
  • 성적인 경험과 성생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 성적인 소문을 내거나 성적인 놀림의 대상을 하는 것

성별로 차별하려고 하는 의식 등에 근거하는 것
  • “남자인 주제에 근성이 없다”, “여자는 일을 맡길 수 없어”
    “여성은 직장의 꽃이면 되”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되”등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
  • 성인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얕보는 감정으로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 도련님, 아가씨”, “아저씨, 아줌마”
    등과 같은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호칭을 부르는 것
2.성적인 행동
【예】
성적인 관심, 욕구에 근거한 것
  • 누드 포스터 등을 직장에 붙이는 것
  • 잡지에서의 외설적인 사진, 기사 등을 일부러 보여주거나 읽는 것
  • 직장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외설적인 화면을 표시하는 것
  • 신체를 집요하기 훑어보는 것
  • 식사와 데이트를 집요하게 권하는 것
  • 상대방의 의지와는 반대로 연구실 등에 열쇠를 채워 둘이서만 있게 하는 것
  • 성적인 내용으로 전화하거나 성적인 내용인 편지, 메일을 보내는 것
  • 신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
  • 욕실과 탈의실 등을 훔쳐보는 것

성별로 차별하려고 하는 의식 등에 근거하는 것
  •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차를 따르는 것, 청소, 사적인 볼일을 강요하는 것
  •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일과 연구상의 실적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

(2)교외에서의 언동

【예】
성적인 관심, 욕구에 근거한 것
  • 성적인 관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
  • 직장, 세미나 여행의 파티에서 욕의로 갈아입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
  • 출장에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출장 처에서 불필요하게 자신의 방으로 부르는것
  • 자신의 집까지 마중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
  • 집까지 쫓아다니는 것

성별로 차별하려고 하는 의식에 근거한 것
  • 노래방에서 듀엣을 요구하는 것
  • 술자리에서 상사, 지도교원 옆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과 치크댄스를요구하는 것

상기의 언동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언동도 성희롱이 됩니다. 또한, 교육, 연구의 대상으로서 “성차별”을 화제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희롱이 아닙니다.

3.아카데믹 하라스먼트란 무엇인가
아카데믹 하라스먼트란 교육연구상의 지도적 입장인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서 태도, 말, 처우 등에 의해 교원, 조수, 대학원생, 학생 등에 대해 교육연구상의 방해, 싫어하며, 괴롭힘 등을 행하고 교육연구 생활에 거절하기 힘든 억지스러운 지장을 일으키는 사태를 말합니다.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지도를 받는 사람에 대해 직접 행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지시에 의해 다른 사람이 방해, 싫어하며,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도 잇습니다.
또한, 아카데믹 하라스먼트는 항상 대학내의 교실, 연구실, 실험실 등에서의 수업에 있어서 행해집니다만 대학 밖에 있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장소와 상황을 불문합니다. 아카데믹 하라스먼트는 상기 성희롱과는 구별되는 가해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성희롱과 병행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카데믹 하라스먼트는 교육연구상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 관점으로부터 지도적 입장인 사람이 지도를 받는 사람에 대해 질책 등을 가해 강하기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 체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당연시해도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하는 것도 아카데믹 해러스먼트에 해당하며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하, 아카데믹 해러스먼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성희롱형, 권력남용형, 연구저해형, 연구착취형의 4개의 종류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그 분류에 따라서 나타냅니다.
또한, 이하에 나타내는 아카데믹 해러스먼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언동이라도 상황과 서로의 관계 등에 의해 뉘앙스가 달라지므로 이하의 발언이 반드시 아카데믹 하라스먼트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과 같이 아카데믹 하라스먼트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중시됩니다. 또한, 이하에 나타내는 언동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이 외에의 언동에도 주의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1)성희롱형

【예】
  • 성, 연령에 관해 불쾌한 말을 들었다.
  • 여성, 남성인 것을 이유로 작업을 시키는 행위를 당했다(차 따르는 것 등).
  • 교제와 성적관계를 요구 받았다.
  • 집요하게 사생활에 간섭 받았다.
  • 연구, 교육목적 이외로 심야에 사적인 장소에 오라는 것을 요구 받았다.

이 외에도 상기 성희롱에 대한 예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세요.

(2)권력남용형

【예】
  • 교육, 연구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시간을 구속 받았다(교원보다 빨리 귀가 못하는 등).
  • 교육연구와는 관계없는 업무를 요구 받아 사적인 용무로 몇 번이나 불렀다.
  • 취업활동에 방해되고 “취업은 상관 없다”라는 등 위협했다.
  • 지도라고 칭하고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과 학생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 입혔다.
    (「대학 그만 둬라」、「졸업 안 시킨다」、「넌 안 된다」、「이 것도 모르는가?」등).
  • 강의 중, 다른 수강생 앞에서 인격과 자존심에 상처 입혔다.
    (「넌 바보다」、「이 것도 모르는가? 어디 학교 출신이야?」등).
  • 강의 장소에 있어서의 지도에서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고 폭력에 의한 체벌을 당했다.
  • 마음대로 자신의 물건을 쓰고 어디 들고 가거나 자신의 물건처럼 쓰였다.
  • 「마음에 안 든다」라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부당하게 차별 받았다.
  • 대학 당국에 불만과 지도교원 변경부탁을 한 것이 원인으로 시험과 승진 등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 학생의 욕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학생의 명예에 손실을 입혔다.

(3)연구저해형

【예】
  • 사적인 감정으로 방해 받아 연구발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 부당한 이유로 실험실 등을 쓰지 못했다.
  • 지도교원 등이 억지를 부려서 연구비, 출장비 등을 지급 받지 않을 결과로 되었다.
  • 졸업과 진학에 방해 받았다(개인적인 감정으로 졸업논문을 받아주지 않았다 등).
  •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과제와 노동을 주었다.
  • 연구, 강의 등의 태만에 의해 대학원생, 학생의 연구의욕에 현저히 감퇴시켰다.

(4)연구착취형

【예】
  • 집필을 하고 있지 않은 교원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름을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것을 요구 받았다.
  • 같은 연구실의 연구자, 대학원생, 학생이 쓴 논문 등을 지도교수가 쓴 것처럼 위장하고 지도교수 이외의 사람의 이름은 게재하지 않았다.
  •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도교수를 제1저자로서 논문을 발표시켰다.
  • 지도교원에 연구성과와 아이디어를 도용 당했다.
4.정책이 적용되는 사람
정책은 본교구성원 및 본교에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1. 본교학부생, 단기대학생, 별과생, 대학원생, 통신교육부생, 연구생, 청강생, 과목 등 이수생, 특별이수생에게 적용됩니다.
 
  1. 본교전임교원, 특임교원, 조수, 지도원, 기술원, 전문연구원, 비상근교원, 본교가 초청한 게스트교사 등, 본교의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및 본교전임교원, 촉탁교원, 아르바이트교원에게 적용됩니다.
 
  1. 또한, 본교에는 상기의 구성원 이외에도 창학서비스교원과 위탁회사 교원 등, 본교의 캠퍼스를 직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외활동에 있어서 클럽 등의 단체에 관계되는 교외의 코치, 지도자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캠퍼스 희롱으로 본교구성원이 가해자로서 신청 한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본교구성원에의 캠퍼스 희롱의 경우, 캠퍼스 희롱이라고 인정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 및 처분의 요구를 행하는 등, 본교에 있어서 양호한 환경의 개선을 힘쓰겠습니다.
5.캠퍼스 희롱 상담 창구
캠퍼스 희롱을 받은 사람(이하 “상담자”라고 말합니다)이 불만을 상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관창구와 상담원(이하 “상담접수자”라고 말합니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관창구에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는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이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방지위원회로부터 임명 됩니다.
 
  1. 기관창구
    학생과, 단기대학 학생과, 학생상담실, 국제과(국제교류센터), 학사과, 안사과, 각 학부사무실, 통신교육부사무실, 학생자치회, 학우회본부, 단기대학생회 집행위원회
 
  1. 상담원
    교원상담원 약간명
    직원상담원 약간명
6.캠퍼스 희롱문제의 접수수속
  1. 상담접수자는 방지위원회위원장, 관계소속장, 사무국장, 학생부장, 교무부장 중 한 사람 이상에게 보고합니다.
 
  1. 상담접수자, 방지위원회위원장, 관계소속장, 사무국장, 학생부장, 교무부장은 상담자의 보고를 충분히 들은 후에 신중하게 협의합니다. 상담자의 의향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사장 및 학장에게 보고합니다.
 
  1. 보고를 받은 이사장 및 학장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1. 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이사장, 학장이 지명한 사람
    위원 방지위원회위원장
    위원 관계소속장
    위원 대학사무국장 또는 단기대학 사무장
    위원 대학학생부장 또는 단기대학 학생부장
    위원 대학교무부장 또는 단기대학 교무부장
    위원 위원장이 지명한 약간명
 
  1.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충분히 조사, 심의한 뒤에 조사결과, 조치안을 이사장 및 학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됩니다.
 
  1. 조사위원회는 상담자에 대해 적절한 조사, 심의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1. 또한, 상기의 “학장, 학생부장, 교무부장”은 소카대학교 또는 소카여자 단기대학교의 역직을 뜻합니다.
7.상담 및 기관에 관련된 사람의 비밀의무
상담접수자, 상담원, 조사위원회위원 등,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관계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이 외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이 비밀의무는 상담접수자 등이 본교를 퇴직, 졸업한 후도 지켜야 합니다.
8.상담자 등의 보호
캠퍼스 희롱의 고통을 상담, 조사에의 협력 그 외의 캠퍼스 학대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대응을 한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은 상담과 협력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인 경우, 부당하게 단위가 인정받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더욱이 상담자와 관계자에 대해서 필요에 응해 카운셀러에 의한 심리상담도 행해지며, 정신적으로 보호합니다.
9.캠퍼스 희롱을 행한 사람의 처분
캠퍼스 희롱를 행했다고 인정받을 경우, 본교의 규칙에 따라서 엄격한 처분을 행합니다.
10.허위 상담, 제기에 대한 처분
캠퍼스 희롱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담, 제기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본 학의 소속인 경우, 교내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분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다른 단체직원인 경우는 그 사람이 소속하는 기관에 대하 항의 및 처분을 요구합니다.
11.학교법인 소카대학 캠퍼스 학대 상담 창구

학생과

A동1층……………042-691-2205 10:00~18:20

단기대학 학생과

단기대학1층………042-691-2201 10:00~16:45

학생상담실

A동3층……………042-691-8226 10:30~16:30

학사과

A동2층……………042-691-2204 9:00~17:00

인사과

본부동4층…………042-691-2202 9:00~17:00

국제과

A동1층、국제교류센터
  • 042-691-8200(A동)
  • 042-691-8230(국제교류센터)
10:00~18:20

통신교육부사무실

본부동4층…………042-691-3451 9:00~17:00

학생자치회

SU동1층…………042-691-1331

단기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단기대학 클럽하우스…042-691-5489

학우회 본부

제1클럽하우스…042-691-0806
12.캠퍼스 학대 상담원

교 원

상담원명 근무장소 직통전화
나카무라 미유키 A동6층 연구실 691-9466
요시카와 세이지 B동5층 연구실 691-4211
스도우 요시야스 본부동11층 연구실 691-6962
아오야마 유리 공학부동6층 연구실 691-9441
이시카와 케이코 국제교류센터3층 연구실 691-6901
카메다 타에 단기대학3층 연구실 691-8509

직 원

상담원명 근무장소 직통전화
히가시 유리시 보건센터 사무실 691-9373
키구치 에리 A동1층 학생과사무실 691-2205
카도 아야코 A동3층 학생상담실 691-8226
호죠 타카히사 본부동4층 인사부시무실 691-2202
사타케 마유미 본부동4층 인사부시무실 691-2202
나에카 치호 본부동8층 법학부사무실 691-9476
쿠사바 요시 A동2층 학사부사무실 691-2204
산본마쯔 히사코 공학부사부실 691-9400
모리 후지코 단기대학 사무실학생과 691-2201
13.상담과 처치의 과정

스텝1

먼저 상담원 또는 기관창구에 연락합시다.(직접면담, 전화, 메일 등)

스텝2

상담접수자가 문제의 줄거리를 정중하게 듣습니다.

스텝3

상담자의 의향에 따라 상담접수자 등은 문제해결에 향해 노력합니다. 정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캠퍼스희롱 등 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스텝4

조사의 결과에 의해 적절, 공정한 조치가 행해집니다.
학교법인 소카대학교
캠퍼스 희롱 방지위원회

발행 2008년4월1일
〒192ー8577東京都八王子市丹木町1-236
042-691-2202(인사과 내)
042-691-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