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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 수속에 필요한 서류(유학생용)

비자와 관련된 수속

본교에 재학하는 유학생에 대해 직원이 대리로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는 중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신의 재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국제과 창구에 가지고 오십시오.
2012년 7월 9일부터 재류관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입국 관리국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자격외활동허가

유학생은 ‘취업불가’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가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아르바이트에 관한 자세한 점은 일본에서의 생활: 아르바이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에서의 생활: 아르바이트

재류기간갱신

진학하기 위해 재류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갱신수속서류일람”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류기한을 넘어서도 기간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는 일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재류자격갱신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신속히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가능한 빨리 국제과에 알려 주십시오. ※재류자격 “유학”은 졸업한 시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변경을 합시다.

재입국허가신청은 일본을 떠나는 것이 1년 미만의 경우,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