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

일본에서 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의 의료보조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강제가입, 거주지의 시청에서 접수)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일본에 체류할 경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각 시, 정, 촌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로서 가입 시 보험료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치오지시는 1년간 약 만엔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보험료의 70% 정도가 감액됩니다. (단, 창구에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본인 부담액은 전 의료비의 30%로 경감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보조를 위해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에 그 지불한 의료비의 35% 정도가 일본학생지원기구로부터 보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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