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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소카대학교는 재학 중인 유학생(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입학생부터 장학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4년도에 또는 그 이전에 소카대학교 학부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의 장학금 제도가 계속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학부 과정 학생용
소카대학교 학부 유학생 지정 국가 조성금
소카대학교에서는 본교가 지정하는 국가 및 지역(이하 ‘지정 국가 및 지역’) 출신 등의 학생에게 본교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 년도부터 ‘소카대학교 학부 유학생 지정 국가 조성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지정 국가 및 지역〉
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외무성이 지정한 아프리카 지역 전역
※외무성이 지정한 아프리카 지역 전역
:https://www.mofa.go.jp/mofaj/area/africa.html
지급 대상
(1) 입학 시
지급 인원수: 외국인 학생 입학 시험을 통해 입학하여,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원
지급 내용: 일시금으로 20 만 엔 (1 인당 1 회만 가능)
(2) 입학 후
지급 인원수: 본교 학부에 정규생으로 재학 중이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각 학년별 30 명 이내, 총 120 명 이내
지급 내용: 연간 30 만 엔 (1 인당 최대 4 회)
자격 요건
본교 학부(통신교육부 제외)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교가 실시하는 국제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정 국가 및 지역이 발행한 여권 소지자로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 1 에 규정된 재류 자격 중 '유학'을 보유한 자 또는 재류 자격 중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을 보유한 자.
(2) 지정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 영주권, 시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부양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조성금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장학금 제도는 2025년도에 해당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카대학교 외국인학생 학비감면장학금
지급 대상
소카대학교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외국인 학생으로, 성적과 인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러운 자
감면 금액 및 가계 지지자의 연수입
가계 연수입 / 감면율
8,000,000엔 미만 / 50% 감면
8,000,000엔 이상 / 감면 없음
신청 방법:
학부 외국인학생 입학시험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동시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는 함께 발표됩니다. 감면 기간은 한 학년이며, 장학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장학금 제도는 2025년도에 해당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교는 유학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국외에 거주하며 그 나라 또는 영토의 시민권,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보호자에게 부양받는 일본 국적의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표준 재학 기간을 초과한 자는 대상으로 안됨.
학부 과정 학생은 다음과 같은 최소 단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각 학기 말까지, 첫 학기에는 15단위 이상, 두 번째 학기(1학년)에는 30단위 이상, 세 번째 학기에는 45단위 이상, 네 번째 학기(2학년)에는 60단위 이상, 다섯 번째 학기에는 75단위 이상, 여섯 번째 학기(3학년)에는 90단위이상, 일곱 번째 학기에는 105단위 이상을 취득해야 함.
감면 장학금에서 감면되는 학비는 수업료 및 학교 비용에 해당하며, 검정료, 입학금, 재적료, 교재비, 학우회비는 제외됨.
이 장학금은 상환이 요구되는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