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소카대학교는 재학 중인 유학생(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입학생부터 장학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4년도에 또는 그 이전에 소카대학교 학부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의 장학금 제도가 계속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학부 과정 학생용

소카대학교 학부 유학생 지정 국가 조성금

소카대학교에서는 본교가 지정하는 국가 및 지역(이하지정 국가 및 지역’) 출신 등의 학생에게 본교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 년도부터소카대학교 학부 유학생 지정 국가 조성금제도를 신설합니다.

 

지정 국가 지역

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외무성이 지정한 아프리카 지역 전역

외무성이 지정한 아프리카 지역 전역

:https://www.mofa.go.jp/mofaj/area/africa.html
 

지급 대상

(1) 입학 시

지급 인원수: 외국인 학생 입학 시험을 통해 입학하여,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원

지급 내용: 일시금으로 20 만 엔 (1 인당 1 회만 가능)

 

(2) 입학

지급 인원수: 본교 학부에 정규생으로 재학 중이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중에서 학년별 30 이내, 120 이내

 

지급 내용: 연간 30 (1 인당 최대 4 )

 

자격 요건

본교 학부(통신교육부 제외)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교가 실시하는 국제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정 국가 및 지역이 발행한 여권 소지자로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 1 에 규정된 재류 자격 중 '유학'을 보유한 자 또는 재류 자격 중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을 보유한 자.

(2) 지정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 영주권, 시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부양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조성금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카대학교 학부 유학생 지정 국가 조성금

 

참고: 장학금 제도는 2025년도에 해당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카대학교 외국인학생 학비감면장학금

수혜자 심사는 입학 전에 이루어지며, 감면은 첫 학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 대상
소카대학교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외국인 학생으로, 성적과 인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러운 자
감면 금액 및 가계 지지자의 연수입

가계 연수입 / 감면율
8,000,000엔 미만 / 50% 감면
8,000,000엔 이상 / 감면 없음

신청 방법:
학부 외국인학생 입학시험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동시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는 함께 발표됩니다. 감면 기간은 한 학년이며, 장학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장학금 제도는 2025년도에 해당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장학금에 관한 공통 사항

본교는 유학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국외에 거주하며 그 나라 또는 영토의 시민권,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보호자에게 부양받는 일본 국적의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표준 재학 기간을 초과한 자는 대상으로 안됨.
학부 과정 학생은 다음과 같은 최소 단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각 학기 말까지, 첫 학기에는 15단위 이상, 두 번째 학기(1학년)에는 30단위 이상, 세 번째 학기에는 45단위 이상, 네 번째 학기(2학년)에는 60단위 이상, 다섯 번째 학기에는 75단위 이상, 여섯 번째 학기(3학년)에는 90단위이상, 일곱 번째 학기에는 105단위 이상을 취득해야 함.
감면 장학금에서 감면되는 학비는 수업료 및 학교 비용에 해당하며, 검정료, 입학금, 재적료, 교재비, 학우회비는 제외됨.
이 장학금은 상환이 요구되는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제공됨.